日정부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상정”

日정부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상정”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익들의 조직적인 반발에도 재일 한국인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 제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11일 당정회의를 갖고 오는 18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재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제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오자와 간사장이 회의에서 “일·한 관계를 고려, 정부가 법안을 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곧바로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상에게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12일 정부와 연립여당 안에서 제기될 반대의견에 대해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일병합(병탄) 100년이라는 타이밍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라노 장관도 이날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마오카 겐지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쓰겠다.”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제출되면 영주외국인의 참정권을 강하게 요구해온 공명당과 공산당, 사민당은 찬성 쪽이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는 이날 “앞장서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다. 반면 오오시마 다다모리 자민당 간사장은 “현 의회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나왔다.”며 당 차원에서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은 부정적이다. 때문에 법안 확정까지 국회에서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정리한 의원입법안에서는 참정권 대상을 ‘일본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자와 그에 준하는 지역 출신자’로 제한했다. 민주당안처럼 정부안이 마련될 경우 한국 국적의 동포는 참정권을 가질 수 있지만 북한 국적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측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 참정권이 주어져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의 영주외국인 91만명 가운데 42만명은 ‘특별영주인’으로 분류된, 일제 강점 때부터 일본에 거주해온 한국·북한인 및 그 가족들이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hkpark@seoul.co.kr
2010-01-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