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익 또 외국인 참정권에 태클

日우익 또 외국인 참정권에 태클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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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권 부여 타당” 대입문제에 비난 댓글

│도쿄 박홍기특파원│지난 16일 실시된 일본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격인 ‘대학입시센터시험’에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공개된 대입시험문제 가운데 ‘현대사회’ 과목 3번째 문항은 ‘일본의 참정권에 대한 기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며 4개의 보기를 제시했다.

보기의 3번 예문은 ‘최고재판소는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 등에 대해 지방선거 참정권을 법률로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기술했다. 정답, 즉 잘못된 예문은 4번의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에 입후보한 후보가 비례대표선거구에 중복해서 입후보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중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선거구에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입에서도 현재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적극 추진하는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한 타당성이 재확인된 셈이다.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 1995년 7월2일 오사카의 재일 한국인들이 낸 소송에서 “참정권은 국민주권에서 유래하므로 헌법상 일본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한정된다.”는 원론을 전제한 뒤 “헌법은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외국인 참정권을 반대하는 우익들은 이와 관련, “부적절한 출제내용”이라면서 “현재 외국인 참정권은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대법원의 결론 한 부분을 인용한 조치는 불공정하다.”며 대입시험센터의 홈페이지 등에 비판의 댓글을 달고 있다.

대학입시센터 측은 “문제는 교과서를 기초로 출제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도 많은 ‘현대사회’ 교과서에서 언급한 최고재판소 판결을 선택지의 하나로 넣은 것”이라며 비판을 살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hkpark@seoul.co.kr
2010-0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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