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모든은행 감독할 수 있어야”

“FRB 모든은행 감독할 수 있어야”

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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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소형은행 감독권박탈 법안에 반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R B)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은행의 규모에 상관없이 연준이 모든 은행에 대해 감독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의회가 검토중인 연준의 은행 감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버냉키 의장의 이러한 견해는 연방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금융위원장이 15일 상임위에 상정한 금융규제 개혁법안이 연준에 대해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은행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현재 연준은 약 5000개의 은행지주회사와 주정부가 인가한 은행, 미국 내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지난 금융위기 때 연준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보고 감독체계를 개편, 일정 규모 이하 은행의 감독권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드 위원장의 법안에 따르면 연준의 감독대상 은행은 규모가 큰 35개 은행지주사로 줄어든다.

버냉키 의장은 “연준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에 참여하는 것은 통화정책과 재할인 창구를 통한 대출, 금융안정 등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면서 “금융안정에 예측불가한 위협 요소를 확인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은행 감독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도 하원 청문회에 나와 “연준의 감독권을 축소하는 것은 실수”라며 버냉키 의장의 입장을 지지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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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3-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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