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프스 알몸 등산객 ‘무죄’ 선고

알프스 알몸 등산객 ‘무죄’ 선고

입력 2010-05-29 00:00
수정 2010-05-2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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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엔 옷 입고 출두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누드 하이킹을 즐겼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펜첼 아우터로데스 지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점잖치 못한 행위’로 기소된 46세 남자 피고인에 대해 “처벌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이 남자가 납부를 거부한 벌금 100 스위스프랑(10만5천원)에 대해서도 무효화했다.

 대신 아펜첼 아우터로데스 칸톤(州) 지방정부는 모두 870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 남자는 지난해 10월 초 스위스 중부 산악지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하이킹을 하다가 우연히 이를 목격한 여성 등산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아펜첼 아우터로데스 칸톤에서 누드 하이킹을 이유로 처음 기소된 사례지만,인접한 아펜첼 이너로데스 칸톤과 달리 아우터로데스에는 누드 하이킹을 처벌할 법률이 없다.

 아펜첼 이너로데스 칸톤 주민들은 지난해 4월 26일 전통적인 옥외집회에서 누드 하이킹을 불법화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200 스위스프랑(2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계절과 상관없이 등산화와 배낭,자외선 차단제만 ‘착용’한 채 출몰하는 알몸 등산객들에 대한 보수적인 지역 주민들의 강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뉴욕 타임스(NYT)를 비롯한 해외 언론에서도 이 논란을 관심 있게 보도했다.

 한편 40대 알몸 등산객은 이날 재판정에는 옷을 입은 채 출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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