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공황후 최대 금융개혁안 합의

美 대공황후 최대 금융개혁안 합의

입력 2010-06-26 00:00
수정 2010-06-2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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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규제·소비자보호청 신설 등 상·하원 단일안 마련

미국 상·하원이 25일 은행권의 파생상품 사업을 규제하는 금융개혁안에 합의했다.

상·하 양원이 합의한 단일안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의 투자를 제한하고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 보호청(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청은 카드 회사나 대출 회사 등의 과도한 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쓰러진 대형 금융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은행이 기본자본의 3% 범위 안에서만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안이 발효된 뒤 5년 안에 한도를 넘어선 지분을 은행들이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거래인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도 제한하는 한편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고 위험성이 높은 여신 사업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합의된 금융개혁안은 상·하원 의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등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도출된 금융개혁안이 자신이 원하는 바의 90%를 담고 있다면서 “만족한다(gratified).”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번 안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입안한 ‘볼커 룰’을 토대로 이를 완화하고 절충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공화당 측에 상당부분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최초 제안된 볼커 룰에 비해 규제 강도가 일정 부분 약해진 것으로 월스트리트의 로비전이 승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투자나 프랍 트레이딩으로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인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 투자은행과 일부 상업은행 등 월스트리트 주요 기업은 로비스트들을 고용해 원안인 ‘볼커 룰’을 완화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속적인 금융산업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6-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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