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에 기밀 국방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북한전문가 스티븐 김(43.한국명 김진우)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소송비용을 모금하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20일 개설됐다.
스티븐 김을 후원하는 지인들이 만든 ‘스티븐 김 변호기금’(Stephen Kim Legal defense Trust)은 스티븐 김에 대한 연방검찰 기소내용의 부당성을 알리는 웹사이트(www.stephenkim.org)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소송비용 모금 캠페인에 들어갔다.
스티븐 김의 조지타운대 동창인 UCLA 법대 부학장 커크 스타크 교수의 주도로 만들어진 ‘스티븐 김 변호기금’에는 조지 부시 정부때 국무부 검증.이행.준수 담당 차관보를 지낸 폴라 드서터를 비롯,전직 관료,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미 최대 국립핵연구소인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의 연구원인 스티븐 김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무부 검증.이행.준수국에서 드서터 전 차관보의 선임고문으로 북한 핵문제를 비롯,전략무기감축협정(START),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핵무기비확산조약(NPT) 등 미국 핵정책과 관련한 정보분석,자문역할을 해왔다.
스티븐 김은 국무부 외에 국방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도 파견 근무를 하며 미국 핵정책에 관여해왔었다.
드서터 전 국무부 차관보는 “스티븐 김은 내가 차관보 재직시절 정보분야 선임고문으로서 북한문제를 다루기 위해 창설된 범정부팀에 참여해 역내 문제에 대한 전문역량을 제공해 많은 도움을 줬다”며 지지의 글을 올렸다.
스티븐 김은 국무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폭스뉴스 기자와 만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방 기밀정보 유출 혐의가 적용돼 지난 8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스티븐 김 변호기금’은 “검찰이 언론에 국방정보를 불법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스티븐 김은 정보를 훔치거나 어떤 기밀서류를 제공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도 없으며,미국의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라며 “언론사 기자와 소통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그것도 기밀정보로 분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티븐이 단지 정보를 알려준데 그치지 않고 그 정보가 합당한 기밀사항인지,스티븐이 범죄나 국익침해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볼때 스티븐의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북한의 도발.공격 사태에서 스티븐의 정보분석,대외정책 경험.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하고 있다”며 스티븐 김의 정상적인 업무 복귀 필요성을 역설했다.
커크 스타크 교수는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스티븐 김이 개인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지지자들과 후원자들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변호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김의 무혐의 변론을 이끌고 있는 애비 로웰 변호사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마친 후 “검찰은 스티븐 수사를 위해 무려 2백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금까지 쏟아부었다”며 “하지만 한 개인이 정부에 맞서 법정투쟁을 벌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본질을 알리고,스티븐이 누구인지를 알리고,지원을 얻기 위해 웹사이트가 개설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스티븐 김을 후원하는 지인들이 만든 ‘스티븐 김 변호기금’(Stephen Kim Legal defense Trust)은 스티븐 김에 대한 연방검찰 기소내용의 부당성을 알리는 웹사이트(www.stephenkim.org)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소송비용 모금 캠페인에 들어갔다.
스티븐 김의 조지타운대 동창인 UCLA 법대 부학장 커크 스타크 교수의 주도로 만들어진 ‘스티븐 김 변호기금’에는 조지 부시 정부때 국무부 검증.이행.준수 담당 차관보를 지낸 폴라 드서터를 비롯,전직 관료,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미 최대 국립핵연구소인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의 연구원인 스티븐 김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무부 검증.이행.준수국에서 드서터 전 차관보의 선임고문으로 북한 핵문제를 비롯,전략무기감축협정(START),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핵무기비확산조약(NPT) 등 미국 핵정책과 관련한 정보분석,자문역할을 해왔다.
스티븐 김은 국무부 외에 국방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도 파견 근무를 하며 미국 핵정책에 관여해왔었다.
드서터 전 국무부 차관보는 “스티븐 김은 내가 차관보 재직시절 정보분야 선임고문으로서 북한문제를 다루기 위해 창설된 범정부팀에 참여해 역내 문제에 대한 전문역량을 제공해 많은 도움을 줬다”며 지지의 글을 올렸다.
스티븐 김은 국무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폭스뉴스 기자와 만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방 기밀정보 유출 혐의가 적용돼 지난 8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스티븐 김 변호기금’은 “검찰이 언론에 국방정보를 불법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스티븐 김은 정보를 훔치거나 어떤 기밀서류를 제공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도 없으며,미국의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라며 “언론사 기자와 소통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그것도 기밀정보로 분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티븐이 단지 정보를 알려준데 그치지 않고 그 정보가 합당한 기밀사항인지,스티븐이 범죄나 국익침해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볼때 스티븐의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북한의 도발.공격 사태에서 스티븐의 정보분석,대외정책 경험.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하고 있다”며 스티븐 김의 정상적인 업무 복귀 필요성을 역설했다.
커크 스타크 교수는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스티븐 김이 개인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지지자들과 후원자들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변호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김의 무혐의 변론을 이끌고 있는 애비 로웰 변호사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마친 후 “검찰은 스티븐 수사를 위해 무려 2백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금까지 쏟아부었다”며 “하지만 한 개인이 정부에 맞서 법정투쟁을 벌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본질을 알리고,스티븐이 누구인지를 알리고,지원을 얻기 위해 웹사이트가 개설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