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5세 이상 사형면제…형법 개정안

中 75세 이상 사형면제…형법 개정안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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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75세 이상 노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부 형법 조항 개정에 나섰다.

 2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18차 회의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중국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그러나 ‘특별히 잔인한 수단으로 살인한 때는 이 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도 담겨 노인 범죄자에게 완전히 사형을 면제해 준 것은 아니다.

 비록 제한된 연령대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사형제의 적용을 줄이려 시도하는 것은 빈번한 사형 집행에 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자국 사형 집행 건수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한 해 사형 집행 건수가 나머지 전 세계 국가의 수치를 합한 것보다 많은 5천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은 ‘흑사회(黑社會)’라고 불리는 폭력조직을 뿌리뽑기 위한 차원에서 폭력단체 수괴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한편 적극 가담한 자 또한 3∼7년 복역하도록 할 방침이다.

 멜라민 분유 등으로 대표되는 먹거리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상이 중한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비록 소비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부정 식품 제조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보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상정됐다.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이유와 사고결과를 불문하고 ‘위험운전죄’를 적용해 구속하는 한편 벌금도 병과하기로 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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