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폭행 혐의 이스라엘 前대통령 유죄

부하 여직원 성폭행 혐의 이스라엘 前대통령 유죄

입력 2010-12-31 00:00
수정 2010-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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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6년 징역형 받을 듯

이스라엘 법원이 30일(현지시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셰 카차브(65)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텔아비브 법원 재판부는 “증거들이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한다.”면서 카차브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차브 전 대통령은 다음달로 예정된 선고에서 최소 4년에서 최대 1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카차브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승소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 2000년 대통령이 된 그는 관광장관이던 1990년대 말부터 부하 여직원 4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로 인해 2007년 6월 임기 만료를 2주 앞두고 사임했다.

이란에서 태어난 카차브 전 대통령은 1951년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로 이민했다. 이어 24세 때 이스라엘 최연소 시장에 오른 뒤 여러 부처 수장을 맡는 등 승승장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12-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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