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센카쿠 충돌 中어선 선장 불기소

日, 센카쿠 충돌 中어선 선장 불기소

입력 2011-01-22 00:00
수정 201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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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은 지난해 9월 센카쿠(尖閣) 열도 인근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의 선장에 대해 불기소 처리하기로 했다고 오키나와 검찰청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충돌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유튜브에 유출한 전 해상보안청 보안관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의 선장은 사고 후 체포됐다가 처분 보류로 풀려나 중국으로 송환됐었다.

사고 후 중국은 장관급 접촉을 중단하고 해저 천연가스 공동개발에 관한 회담을 연기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됐다.

도쿄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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