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자와 민주당 前간사장 정치자금법 위반 강제기소

日오자와 민주당 前간사장 정치자금법 위반 강제기소

입력 2011-02-01 00:00
수정 2011-02-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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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밝혀질 것”…탈당요구 일축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이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31일 법원에 의해 강제기소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운명이 가려질 전망이다.

도쿄 제5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 결의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검찰관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정치자금규정법상 허위기재 혐의로 오자와 전 간사장과 전 비서 3명을 기소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초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의 정치자금규정법위반(허위기재) 혐의를 수사한뒤 비서 3명만 기소하자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강제기소를 결의했다.오자와 전 간사장은 2004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단체인 리쿠잔카이에 4억엔을 빌려줘 도쿄 시내 택지(3억 5000만엔)를 구입하게 하고도 이 사실을 정치자금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기소 직후 “무죄라는 사실은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무죄 판결을 받고 싶다.”며 민주당 집행부가 탈당을 권고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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