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 총리도 재일한국인 정치자금 의혹”

“日 간 총리도 재일한국인 정치자금 의혹”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일한국인 빠찡꼬업자로부터 1천400만원 받아”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외국인인 재일한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간 총리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재일 한국계 금융기관의 전 이사로부터 모두 104만엔(약 1천400만원)의 정치헌금 받았으며 이 한국인은 확인결과 외국인인 재일한국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간 총리에게 정치자금관리단체를 통해 정치헌금을 한 사람은 구(舊) 요코하마상은신용조합(현 중앙상은신용조합) 전 이사로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고 있다.

간 총리는 2006년 100만엔, 2009년 3월 2만엔, 2009년 8월 1만엔을 받았고, 2009년 8.30 총선으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 뒤인 11월 간 총리가 국가전략담당상이었을때 1만엔 등을 받았다.

헌금자 이름은모두 일본명으로 기재됐으며 직업은 회사임원으로 돼 있었다.

간 총리에게 정치헌금을 한 사람은 구 요코하마상은신용조합의 비상근 이사를 장기간 지냈으며, 상업등기부 등에 따르면 현재 도쿄시내에서 빠찡꼬점 등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취재결과 복수의 상은신용조합 관계자들과 친족은 이 남성이 한국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간 총리가 외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치생명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간 총리의 후원자이자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은 지난 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폭로로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2만5천엔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직후인 지난 6일 사임했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3년 이하 금고형이나 50만엔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기간과 그 후 최장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