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성폭행 재범자에 징역 120년 선고

美법원, 성폭행 재범자에 징역 120년 선고

입력 2011-05-21 00:00
수정 2011-05-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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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 주(州) 법원이 성폭행 재범자에게 징역 120년형을 선고했다.

20일(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레이크 카운티 법원은 쇼핑몰 주차장에서 19세 여성을 납치한 뒤 현금을 뺏고 성폭행한 위스콘신 주민 리처드 갤러틴(38)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22년 더 긴 120년형을 선고했다.

레이크 카운티 법원 조지 브리지스 판사는 전날 판결문에서 “갤러틴은 지난 2003년 아동 성폭행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위스콘신 주 교도소에 수감됐다 가석방된지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갤러틴의 국선 변호인은 최저형인 징역 30년을 제안했으나 브리지스 판사는 “본 법정은 갤러틴의 끔찍한 범행에 걸맞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 발생은 지난 해 6월 일리노이 주와 위스콘신 주 경계지역에 있는 대형 쇼핑센터 ‘거니몰’의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갤러틴은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의 차에 강제로 올라타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한 뒤 현금 40달러(약 4만5천원)를 빼앗고 다시 장소를 옮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리노이 주 검찰 켄 라루 검사는 “피해자는 이로 인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병에도 감염된 상태”라고 밝혔다.

갤러틴은 “성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지난 달 열린 재판에서 심의 시작 2시간 만에 갤러틴의 성폭행, 성적 학대, 강도 및 납치에 관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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