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소년 피살 美국경순찰대원 사건 재점화>

<멕’소년 피살 美국경순찰대원 사건 재점화>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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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지법, 멕’소년 가족 소송 기각..피해자측 항소 계획

지난해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대에서 미 국경순찰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진 10대 멕시코 청소년 사건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남부 지역일간지인 ‘엘 파소 타임스’에 따르면 11일 미 연방 지방법원은 작년 6월 미-멕시코 국경지역에서 국경순찰대 직원인 헤수스 메사 주니어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에르난데스 구에레카 부모가 불법과 업무태만 행위 등으로 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데이비드 브리오네스 시니어 판사는 판결에서 구에레카가 멕시코 국경 쪽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적용할 법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사는 작년 6월 7일 미 텍사스주 엘 파소 인근 국경 다리에서 자전거로 순찰을 하다 구에레카를 포함한 한 무리의 소년들을 만났다.

소년 일행은 콘크리트 배수로 위로 뛰어올라가 미 국경 철망을 잡았다 1명이 메사에 붙잡히고 구에레카는 그가 쏜 총탄 2발을 맞고 숨졌다.

미 당국은 당시 멕시코 쪽에서 투석 공격을 받은 메사가 정당한 대응을 했다고 옹호했지만 구에레카가 숨진 곳이 멕시코 측 국경지대로 알려지면서 과잉대응 논란과 함께 멕시코 정부의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또 메사가 총격을 가하는 장면은 멕시코 지역 목격자들의 휴대전화에 담겨 인터넷을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18일 미 남부 엘 파소와 국경을 마주한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는 구에레카 친인척의 항의 시위가 열렸고, 현장에는 보복과 울분을 담은 피켓이 등장했다.

구에레카 변호인 측은 “메사 대원의 변호인들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미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위해 움직였다”며 “그들은 잘못됐으며 이 사건은 흥미로운 싸움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미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메사는 비무장상태의 10대 소년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그는 미 정부에 고용된 사람이다. (구에레카) 가족들은 답을 원한다. 우리는 그들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층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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