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스트로스-칸 공소 기각

美법원, 스트로스-칸 공소 기각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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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대법원은 23일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앞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 대해 공소 취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은 원고 측이 요청한 특별검사 지정 신청도 기각한 바 있어 이날 공소기각으로 최근 3개월여 계속됐던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성폭행 혐의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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