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서 가게 보호비 갈취범에 첫 종신형

멕시코서 가게 보호비 갈취범에 첫 종신형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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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가게주인 협박해 용돈 벌이..’철퇴’

멕시코에서 상인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돈을 뜯어내다 붙잡힌 불한당에게 처음으로 종신형이 선고됐다.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 검찰은 법원이 가게 주인을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이람 움베르토 카스타네다(25) 등 20대 남성 2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고 13일 EFE통신이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주인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매주 가게를 찾아와 1천페소(한화 8만5천원 상당)를 요구했다며 거절할 경우 가게를 불태우거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멕시코 마약갱단에 고용된 무장괴한들은 부수입을 위해 이 같은 공갈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와와주는 2010년 10월 납치와 경찰관·언론인 살해, 다중 살인, 상습 갈취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주 법원은 같은 해 12월 납치와 차량 절도혐의로 기소된 알프레도 크루스 구스만(18)에게 첫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다.

치와와주는 5년에 가까운 ‘마약과의 전쟁’ 동안 빚어진 희생자 4만여명 중 30%가 발생한 곳으로 연방 정부는 이 지역에 군과 연방경찰을 파견해 치안 확보에 나섰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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