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은행들에게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할 경우 청산 계획을 담은 유언장(living will)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칙이 확정됐다. 비은행 자산이 2500억 달러가 넘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1차적으로 내년 7월 1일까지 계획서를 내야 한다.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당시 불거졌던 대형은행의 ‘대마불사’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3일(현지시간) 참석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의 대형 금융기관 청산절차 관련 규칙을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규칙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정리의향서 제출 의무화 규칙은 지난해 통과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내용이다. 비은행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과 금융기관은 내후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우선 비은행 자산이 2500억 달러가 넘는 은행과 금융기관은 내년 7월 1일까지 계획서를 내야 하며 1000억 달러 이상 2500억 달러 미만은 2013년 1월, 나머지는 2013년 12월까지이다. 법 적용 대상은 해외 기관 90곳을 포함해 120여곳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등이 포함됐다.
이들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FDIC와 연준, 금융안정위원회에 이 같은 계획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3일(현지시간) 참석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의 대형 금융기관 청산절차 관련 규칙을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규칙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정리의향서 제출 의무화 규칙은 지난해 통과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내용이다. 비은행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과 금융기관은 내후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우선 비은행 자산이 2500억 달러가 넘는 은행과 금융기관은 내년 7월 1일까지 계획서를 내야 하며 1000억 달러 이상 2500억 달러 미만은 2013년 1월, 나머지는 2013년 12월까지이다. 법 적용 대상은 해외 기관 90곳을 포함해 120여곳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등이 포함됐다.
이들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FDIC와 연준, 금융안정위원회에 이 같은 계획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9-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