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과의 소송서 패소..”항소할 것”

코오롱, 듀폰과의 소송서 패소..”항소할 것”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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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 배심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로 듀폰 1조원 이상 손실” 평결

미국 연방법원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형 화학기업인 듀폰(DuPont)이 한국의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자사 케블라(Kevlar) 섬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버지니아주 소재 리치먼드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로 듀폰이 9억1천900만달러(한화 약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평결했다.

2009년 듀폰은 코오롱이 2006년 퇴직한 자사 엔지니어와 판매책임자를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내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의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듀폰의 케블라 브랜드 섬유는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사용되는 고강력 합성 섬유다.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오롱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 연방법원의 판결은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다년간 진행한 행위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듀폰으로부터 어떠한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며 “코오롱이 고용한 컨설턴트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기대한 적이 없으며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앞서 코오롱은 듀폰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월 미 항소법원은 “듀폰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코오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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