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파티 맘’ 앤서니에 “1억원 물어내라”

美 법원,’파티 맘’ 앤서니에 “1억원 물어내라”

입력 2011-09-16 00:00
수정 2011-09-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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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평결을 받은 ‘파티 맘’ 케이시 앤서니가 딸 수색비용 약 10만달러(약 1억1천만원)를 물어내게 됐다고 미 ABC 방송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ABC에 따르면 이날 플로리다 법원의 벨빈 페리 판사는 앤서니에게 지난 2008년 5개월간 계속된 딸 케일리의 수색 작전에 사용된 9만7천676.98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7월 5일 앤서니가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수사 과정상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플로리다 사법당국이 앤서니에게 수색 비용 등 50만달러를 변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008년 사건 발생 당시 앤서니는 케일리가 유모에게 납치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케일리와 납치범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벌어졌었다.

이 과정에서 플로리다 법무부가 절반 이상인 6만1천달러를,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청이 약 2만6천달러, 플로리다 경찰 수사국이 1만달러 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재판과정에서 앤서니의 변호사가 케일리는 납치된 적이 없으며 집 수영장에서 익사했다고 말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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