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외무, 베트남 방문해 자국기업 탐사 동의받아
인도가 중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중국해 베트남 근해에서 인도 기업의 원유탐사를 추진키로 했다.현지신문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17일 인도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전날 사흘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S.M. 크리슈나 인 외무장관이 팜빈민 베트남 외무장관과 만나 인도 기업 ‘ONGC 비데시’(OVL)가 베트남 근해의 127과 128블록에 대한 원유 탐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동의를 얻어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이 지난 15일 인도 기업의 남중국해 유전탐사 참여보도에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외국이 중국 관할해역에서 원유나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 활동하는 것을 반대해왔다”며 “관련 외국기업이 남중국해 분쟁에 말려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뒤 나온 것으로, 중국에는 ‘일종의 도전’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회담에 정통한 인도 정부의 소식통은 팜빈민 베트남 외무장관은 인도가 중국의 반대에도 해당 해역에 대한 인도 기업의 원유탐사를 추진하겠다는 크리슈나 장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두 장관이 회담에서 인도 기업의 원유탐사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란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크리슈나 장관은 이어 응웬떤중 베트남 총리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중 총리는 베트남과 인도가 더 많은 사업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밝혀 인도 기업의 베트남 근해 원유탐사를 사실상 용인했다.
중국은 최근 인도 정부에 문서를 보내 중국의 허가없는 OVL의 남중국해 원유탐사는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문제의 해역은 시사군도(西沙群島·파르셀) 아래에 있고, 베트남과 중국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은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S)을 들어 127과 128블록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시사군도와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에는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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