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이슬람 여성 “니캅 입고 대선 출마하겠다”

佛 이슬람 여성 “니캅 입고 대선 출마하겠다”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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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법원이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한 이슬람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한 이슬람 여성이 니캅을 입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아비뇽에 거주하는 켄자 드리데(32)는 22일 부르카 금지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별을 받는 모든 여성을 위해 내년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부르카는 머리부터 발목까지 전신을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로 돼 있는 이슬람 전통의상이며, 니캅은 머리와 어깨를 덮는 히잡에 얼굴 가리개를 덧붙여 눈만 드러나도록 한 복장이다.

니캅을 입은 드리데는 이날 “프랑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을 입느냐가 아니라 종교와는 상관없는 여성의 자유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북동부 모(Meaux) 지방법원이 힌드 아흐마스(32)와 나자테 나이트 알리(36) 등 2명의 이슬람 여성에게 각각 벌금 120유로와 80유로를 선고해 드리데의 대선 출마 발표는 더욱 관심을 끌었다.

4명의 자녀를 둔 그는 부르카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 법 시행 여부를 연구한 정보위원회에 베일을 쓰고 나온 유일한 여성으로, 지난 4월 법 시행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드리데는 “프랑스 시민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베일을 착용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지자들과 함께 유럽인권재판소에 이번 사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를 자유가 아닌 연금 가택에 처하게 하는 부르카 금지법은 프랑스 시민에게 베일을 착용한 여성들을 모욕할 권리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무원 5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부르카가 여성을 억압한다며 금지법을 시행했지만, 당사자와 인권단체들은 대통령이 우파를 끌어안으려 이슬람 여성들을 겨냥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부르카 금지법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여성은 146명이지만 벌금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유사한 법률을 제정했거나 준비 중이어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르카 금지법에 따라 니캅과 부르카 등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한 사람에게는 최고 1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프랑스 사업가인 라시드 네카즈처럼 위반자의 벌금을 대신 내주고 드리데의 대선 출마도 돕겠다는 지지자도 나오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프랑스 내 이슬람교 인구 가운데 이 법의 규제를 받는 여성은 2천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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