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兒 혁대로 때린 美남성 32년 징역형

4세兒 혁대로 때린 美남성 32년 징역형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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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동거녀의 아이를 허리띠로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32년형을 선고했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서부 교외 우드데일에 거주하는 프랭크 웨스트모어랜드(31)는 동거녀의 네 살된 아들을 허리띠로 체벌했다가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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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모어랜드는 지난 1월 아이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의 귀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했다.

당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 아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아이는 몸에 심한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아이의 몸 상태를 정밀 검사한 병원 측은 “아이가 이전에도 매를 맞은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웨스트모어랜드는 이날 선고 전 피고인 진술에서 “허리띠를 이용한 체벌이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면서 “나도 어릴 적 날마다 허리띠로 매를 맞으며 컸다”고 고백했다.

일리노이 주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 블랭쉬 힐 파웰 판사는 “아이의 상처는 훈육 정도를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와 아이의 누나는 현재 위탁가정에 맡겨져 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25년을 복역한 이후에나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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