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모 부양 의무화 법제정 논란

대만, 부모 부양 의무화 법제정 논란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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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이 노부모 부양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입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모봉양법’ 1차 심사를 최근 마쳤다고 중국시보 인터넷망이 14일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모나 대리 정부 기관은 법원에 ‘부양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부양 비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양 명령이 내려지면 자녀의 월급에서 일정액이 강제로 부양 비용으로 배분된다.

자녀가 이를 거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만 대만달러(약 8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앞으로 입법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대만에선 매년 2천여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버려지고 있다고 입법원은 설명했다.

일부 노인은 재산을 가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보조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법 초안을 마련한 국민당 라이스바오(賴士보<艸아래保>) 입법위원은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 복지에 사용되고 노인들에게 쓰이는 돈은 관련 예산의 2%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법 제정이 추진되자 ‘효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인 민진당 라이쿤청(賴坤成) 입법위원은 “효도는 도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법을 통해서 억지로 효도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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