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하는 일본 교육도 보수·우경화] “앉아서 기미가요 부른 교원 징계 적법”

[‘우클릭’ 하는 일본 교육도 보수·우경화] “앉아서 기미가요 부른 교원 징계 적법”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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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첫 확정 판결

일본 국가(기미가요)가 울려 퍼질 때 국기(일장기)를 향해 일어서지 않는 교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6일 “입학·졸업식 때 일어나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쿄 공립고교 교직원 169명이 낸 소송에서 “학교 규율이나 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무겁지 않은 범위에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결했다. 다만 경고를 받은 뒤에도 국가를 부를 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은 교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넘는 처분은 문제의 성질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쿄 공립고교의 교직원들은 지난 2003∼2004년 학교 행사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기미가요의 피아노 반주 등을 거부했다가 도교육감의 직무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선 패소, 2심에선 일부 승소했다.

오사카 지방의회는 지난해 공립학교 교직원의 국가 제창 시 기립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면직까지 할 수 있는 교육기본 조례를 논의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2012-0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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