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신정아 학위’ 확인과실은 소송감”

美법원 “’신정아 학위’ 확인과실은 소송감”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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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의 손배소 기각 요청 대부분 거부돼

‘신정아 가짜 학위’와 관련해 동국대의 손해배상소송을 회피하려던 예일대가 미 법원의 퇴짜를 맞았다.

13일(현지시간) 동국대 측의 미국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코네티컷 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신정아의 학위 확인 과실에 대한 손배소를 각하해 달라는 원고 예일대의 요구를 기각했다.

터커 멜란컨 코네티컷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예일대의 소송기각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08년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확인해 준 뒤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미국 법원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학교는 소장에서 예일대의 학위 확인 과실로 인해 정부지원, 동창 후원 등에서 손해를 봤다며 예일대가 5천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일대는 학위 확인 잘못은 단순 실수여서 재판할 가치가 없다며 소송 기각신청으로 응수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예일대는 앞서 한 차례 손배소 기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다시 소송 회피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동국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은 명예훼손과 부주의 혐의에 대한 기각 요청을 거부한 반면 무모하고(reckless)고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는 동국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일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각 결정했다.

본격적인 손해배상소송은 오는 6월로 잡혀 있다.

로버트 와이어 동국대 측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며 “우리는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다수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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