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방화살인죄 재일동포 무기수에 재심 결정

日법원, 방화살인죄 재일동포 무기수에 재심 결정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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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7월 사건…”17년 무죄 주장 받아들여졌다”

17년 전 집에 불을 질러 어린 딸을 살해했다고 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일본 국적의 어머니와 재일동포 동거남이 재심 결정을 받았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보험금을 노리고 딸(사건 당시 11세)을 방화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어머니 A(48)씨와 한국 국적의 동거남 박모(46)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일본에서 1945년 이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른바 중대사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오기는 이번이 8번째다.

미즈시마 가즈오(水島和男) 재판장은 변호인단이 판결 확정 후에 벌인 방화 사건의 재현 실험 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인정한 뒤 “(일부러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선가 차에서 새어나온 휘발유가 기화(氣化)해 불씨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박 씨의 범행 자백은 “방화방법에 대한 진술이 자연스럽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온 뒤 “드디어 쇠사슬을 끊고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 박 씨의 노모(70)도 오사카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보고 집회에 참석해 “17년간의 (무죄)주장이 드디어 받아들여졌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전했다.

A 씨와 박 씨는 1995년 7월22일 저녁 오사카(大阪)시 히가시스미요시(東住吉)구에 있는 자택 차고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택을 전소시키는 방법으로 목욕하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6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생명보험금 1천500만엔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후 두 피고인은 2009년 “불을 지른 게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가 불이 난 것이고, 자백은 강요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변호인단은 “일부러 휘발유를 뿌렸다면 라이터로 불을 붙일 새도 없이 곧바로 차고에서 가까운 목욕탕의 불씨에 불이 붙었을 것”이라는 방화 재현실험 결과를 새 증거로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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