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칩에 미끄러진 호주 여성, 7억원 배상받아

감자칩에 미끄러진 호주 여성, 7억원 배상받아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주의 한 대형 슈퍼체인 매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감자칩을 밟고 미끄러져 척추를 심하게 다친 여성이 오랜 법정투쟁 끝에 58만 호주달러(약 6억9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캐스린 스트롱이란 이름의 여성은 지난 2004년 9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중북부에 있는 타리의 한 쇼핑센터에서 바닥에 떨어진 기름진 감자칩을 밟고 넘어져 척추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당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던 스트롱은 목발을 짚고 쇼핑센터를 걷던 중이었다.

스트롱은 이 쇼핑센터를 관할하고 있던 대형 슈퍼체인 울워스가 매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NSW 지방법원은 울워스가 스트롱에게 배상금으로 58만 호주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울워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점심때란 점을 들어 설사 울워스가 15분마다 바닥청소를 했더라도 스트롱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컸다며 울워스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침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울워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스트롱의 손을 들어줘 결국 스트롱은 58만 호주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