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BBK 명함 美 소송 증거”

“이 대통령 BBK 명함 美 소송 증거”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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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BBK 대표이사라고 밝힌 명함이 미국 법원에 소송 증거 자료로 제출됐다고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가 공개했다.

안 씨는 11일 (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Secret of Korea)’에 ‘BBK투자자문회사’와 ‘LKe BANK’, 그리고 ‘eBANK 증권주식회사’ 등 3개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 이명박’으로 명시한 명함이 다스와 김경준 씨간 미국 소송 과정에서 김 씨가 지난 2008년 8월 증거로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블로그에 명함을 스캔해 올려놨다.

명함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BBK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논란이 뜨거울 때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이 명함에는 한국 전화 번호가 가필되어 있고 이 번호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던 동아시아연구원의 전화번호라고 안치용씨는 주장했다.

이런 가필은 이 명함이 실제로 사용된 증거라고 안 씨는 추정했다.

이장춘 전 대사가 명함을 공개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대표이사였던 LKe뱅크가 BBK와 EBK의 지주회사였던 만큼 김경준 씨가 임의로 이런 명함이나 홍보물을 만들었을 수 있으나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2008년 2월21일 수사결과 발표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당시)이 2001년 5월 이장춘 전 대사에게 ‘BBK 명함’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 당선인은 당시에는 김경준씨와 결별한 이후로 그런 명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함 사용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선인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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