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관, 거짓말했다가 3억5천만원 배상

美경찰관, 거짓말했다가 3억5천만원 배상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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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찰관이 오발사고를 내고 괴한이 쏜 총에 맞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3억5천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27일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학교 경찰인 제프리 스텐로스는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수백명의 경찰관을 동원하는 법석을 떤 로스앤젤레스시 당국에 30만9천 달러(약 3억5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스텐로스는 지난해 1월 근무하던 고등학교 근처 길가에서 자신의 권총을 손질하다 가슴을 향해 탄환이 발사되는 오발사고를 냈다.

입고 있던 방탄조끼 덕에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발 사고를 숨기려고 스텐로스는 강도 용의자를 추격하다 총에 맞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스텐로스의 보고를 받은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즉각 비상을 발령해 550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사방 8마일에 이르는 지역을 봉쇄했다.

경찰은 차량 통제뿐 아니라 봉쇄 지역 내 가정집까지 일일이 수색하는 등 법석을 떨었지만 스텐로스가 보고한 무장 강도는 찾지 못했다.

나중에 스텐로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 의구심이 생긴 형사들의 추궁에 스텐로스는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고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결국 교도소에 갇힌 신세가 된 스텐로스는 로스앤젤레스시가 경찰관 동원과 수색 등에 사용한 경비를 모두 물어내는 조건으로 풀려나는데 시 검찰과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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