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아이패드 상표권침해 소송 기각

美법원, 아이패드 상표권침해 소송 기각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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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뷰社 제소 기각…애플 승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대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프로뷰 일렉트로닉스사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패드 상표권 침해소송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프로뷰는 애플의 아이패드 태블릿PC의 대(對)중국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뷰는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애플이 소유한 ‘IP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라는 회사에 2009년 12월의 아이패드 상표를 매각하기 앞서 이 회사가 거짓 재무재표를 제시했다면서 매매 계약 파기를 요구했다.

애플은 프로뷰와의 계약은 분쟁 발생시 홍콩의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뷰의 이번 소송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피어스 판사는 지난 4일자 판결에서 “애플은 원고(프로뷰)측이 구체적으로 홍콩의 법원을 요청했고 현재 홍콩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증거를 제시했다”면서 기각결정 이유를 밝혔다.

애플은 프로뷰로부터 아이패드 상표를 중국을 비롯 10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들였다.

프로뷰는 IP 어플리케이션의 에이전트인 그레이엄 로빈슨이 프로뷰의 모든 아이패드 관련 상표권을 5만5천267달러(약 6천290만원)에 매입했다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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