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결혼관련 소송 올해내 대법원에 회부될듯

美 동성결혼관련 소송 올해내 대법원에 회부될듯

입력 2012-05-12 00:00
수정 2012-05-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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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동성결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동성결혼 권리와 관련된 2건의 대형 소송이 올해중에 대법원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두 소송은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사법부가 동성결혼 권리문제와 관련해 가장 최근에 내린 판결은 지난 2003년으로 동성결혼금지법을 개인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침해행위로 판결한바 있다.

미국 제9항소법원은 지난 2월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동성애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당시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은 제9 항소법원에 3인 재판부가 아닌 11인 전원 재판부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현재 항소법원에서 이를 심의중인 상태이다.

이와 관련,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변호인단은 항소법원에 대해 심리를 더이상 지속하지 말고, 대법원으로 넘기라고 촉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제기된 동성결혼 관련 소송은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지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배우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을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17명의 동성결혼 배우자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1심에서 동성애 배우자들도 일반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 혜택 등 연방정부가 결혼한 커플에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법원에 계류중이다.

미 연방 제1 순회 항소법원은 앞으로 수개월내에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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