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결혼은 고도의 계산된 전략

저커버그 결혼은 고도의 계산된 전략

입력 2012-05-21 00:00
수정 2012-05-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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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28)가 기업공개(IPO) 다음날 프리실라 챈(27)과 깜짝 결혼식을 올려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결혼시점은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부부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부자들처럼 이혼시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주식을 포함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를 담은 혼전계약서에 서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커버그와 챈은 결혼 전에도 캘리포니아 팰러앨토 소재 저커버그의 자택에서 동거를 해왔는데, 이들이 동거상태를 유지한다면 챈은 저커버그의 재산에 대해 결혼을 한 것보다 더 많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인 로버트 블레번스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온 사람의 경우 각종 재산과 노력을 공유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추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둘러싼 추잡한 법정공방을 피하기 위해 이런 논리를 반영해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것이 낫다는 점을 저커버그 부부가 잘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부부간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주(州)중 하나다. 이는 실제로 어느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인가를 불문하고 결혼기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저커버그 부부에게 적용된다면 챈은 결혼기간 갖게 된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스톡 옵션과 스톡 그랜트(성과연동 주식)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혼전계약서는 이혼 시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를 규정하며 이 경우 부부 공동재산법에 근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커버그 부부가 혼전계약서에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기업공개(IPO) 직후에 결혼한 것은 저커버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IPO를 통해 페이스북의 가치와 저커버그의 재산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추후 모호한 재산 분쟁이 촉발될 소지가 줄었다는 것이다.

블레번스 변호사는 “이들의 결혼 날짜가 IPO 시점에 매우 근접한 것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이는 아주 훌륭한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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