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빈라덴 사살 협조 의사에 징역 33년 선고

파키스탄, 빈라덴 사살 협조 의사에 징역 33년 선고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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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던 의사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가 반역죄로 징역 33년형을 선고했다. 최근 미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의 이 같은 조치로 양국의 외교 관계가 한층 부담을 갖게 됐다고 영국 가디언과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도왔던 외과의사 샤킬 아프리디(48)는 이날 파키스탄북부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인 키베르주 지방법원에 의해 징역 33년형과 벌금 32만 루피(약 3500달러)가 부과됐다. 키베르에서 수년간 의사로 활동한 아프리디는 지난해 5월 미국이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에 있는 빈 라덴의 은신처를 급습하기 전 주민들에게 간염백신을 접종하는 척하면서 DNA 샘플을 모았다. 아프리디가 CIA에 제공한 DNA 샘플은 빈 라덴의 은신처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판결에 미국은 “아프리디가 빈 라덴이 표적인지 모르고 단순히 혈액 샘플만 제공했을 뿐”이라며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CIA의 국장이었던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1월 아프리디가 미국과 함께 빈 라덴의 거처를 확인하기 위한 DNA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패네타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이 그를 체포한 것은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2012-05-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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