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그루폰, 소비자 집단소송에 ‘환불’ 합의

美그루폰, 소비자 집단소송에 ‘환불’ 합의

입력 2012-05-30 00:00
수정 2012-05-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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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셜커머스 기업 ‘그루폰(Groupon)’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 조건으로 850만달러(약 100억원) 규모의 환불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그루폰은 최근 가입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2008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1일 사이 구입한 뒤 유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그루폰에 대해 환불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루폰이 미 연방법과 각 주정부 법에 위배되는 비합법적 유효기간과 사용제한 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된 건수는 10여 건. 이 가운데는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선물용 현금카드(gift card)’를 판매할 수 없다”는 미 연방법 위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법원의 승인이 내려지면 그루폰은 소비자들이 각 소매점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쿠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일 해당 소매점이 문을 닫았거나 상품권 받기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그루폰 측에 환불수표(refund check)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 심리는 오는 7월20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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