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자다 아기 질식사시킨 엄마에 징역형

술 먹고 자다 아기 질식사시킨 엄마에 징역형

입력 2012-05-30 00:00
수정 2012-05-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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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는 술을 과도하게 마신 뒤 잠을 자다 실수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눌러 질식사시킨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30일 로토루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그레이엄 랭 판사는 생후 2개월 된 아들 사망과 관련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나이어 투키와호(30)에게 징역 2년1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섯 자녀의 엄마인 투키와호는 지난해 1월 5일 12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자동차 뒷좌석에서 아기와 함께 잠을 자다 아기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켰다.

투키와호는 이튿날 아침 깨어났을 때 아기가 새파랗게 변하고 호흡도 멈춰 있었다며 아기를 살려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투키와호가 지난 2008년 1월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돌연사했을 때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랭 판사는 재판에서 투키와호가 자신의 아들을 죽일 의사는 없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음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아기의 목숨은 전적으로 엄마의 손에 달려 있었으나 엄마가 그 같은 기대를 무참하게 저버렸다”고 말했다.

해리 에드워드 변호사는 투키와호가 교도소에 들어간 뒤 음주 문제와 관련한 상담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가 음주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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