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송환” 성폭행 혐의 어산지 英상고 패소

“스웨덴 송환” 성폭행 혐의 어산지 英상고 패소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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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0)가 성폭행 혐의에 따른 스웨덴 송환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영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영국 대법원은 30일 열린 최종 선거공판에서 어산지의 스웨덴 송환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판사 7명 중 5명이 스웨덴 검사에게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어산지는 이로써 2010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체포된 뒤 보석 상태에서 받아온 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스웨덴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어산지는 마지막으로 프랑스 유럽인권재판소에 송환 중단 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2012-05-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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