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딴짓 금지!] 美, 문자 보내다 정면충돌 2년형

[운전 중 딴짓 금지!] 美, 문자 보내다 정면충돌 2년형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망사고 낸 고교생에 실형 첫 형사처벌

미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운전 중 문자 송수신이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세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운전 중 문자 메시지에 한눈을 팔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올해 18세의 애런 드보에 대해 ‘차량살인’과 ‘문자 메시지 송수신으로 인한 부주의한 기기 조작’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에 운전면허 금지 15년을 선고했다. 드보는 매사추세츠주가 2010년 9월 운전 중 문자 송수신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한 이후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됐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6-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