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구글 스트리트뷰 사생활 침해소송 기각

日법원, 구글 스트리트뷰 사생활 침해소송 기각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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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온 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 ‘ 서비스가 일본에서 다시 한번 면죄부를 받았다.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한 여성이 구글 일본지사를 상대로 낸 60만엔(약 870만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 베란다에 널어뒀던 옷과 속옷이 스트리트뷰 사진을 통해 퍼져 나가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강박장애와 지적장애를 앓아온 원고는 지난 2010년 3월 자신의 집 베란다 사진이 스트리트뷰에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증상이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이에 구글은 원고가 빨래를 널어놓은 장소는 길거리를 지나는 일반 대중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며 맞섰다.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스트리트뷰에 공개된 사진으로는 원고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본 총무성도 지난 2009년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사생활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스트리트뷰는 미국과 호주 일본 등 각국의 지도를 검색하면 현지 거리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2007년 출시됐다.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2009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글은 특수 카메라가 달린 차량을 이용해 다각도로 찍은 길거리 모습을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해 제공한다.

구글은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해 사람들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을 자동으로 흐릿하게 처리하지만,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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