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삼성-애플 소송 중재로 해결 권고

호주 법원, 삼성-애플 소송 중재로 해결 권고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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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 “소송전은 정말 웃기는 일”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맡게 된 호주연방법원 판사가 양사의 소송전에 대해 “웃기는 일(ridiculous)”이라며 중재를 통한 합의를 권유해 주목된다.

24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 애너벨 베넷 판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멜버른 연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간 특허침해 본안소송 첫날 “양사의 소송전은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을 냈고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무선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호주에서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그동안 서로 맞소송과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일시 판매금지 후 판매재개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년이 넘게 끌어왔지만 어느 한 쪽도 결정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베넷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양측 변호사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소송이 계속 진행돼야 하느냐”며 “만약 유사한 분쟁을 하는 다른 회사들이었다면 양측이 합의하도록 즉각 중재 명령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넷 판사는 이어 “왜 내가 양측에 중재 명령을 내리면 안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주까지 합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중재를 통한 해결을 권고함에 따라 양측은 일단 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미국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양측 최고경영자(CEO)까지 참석한 합의 절차가 진행됐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기 때문이다.

한편 호주연방법원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미국에서 이달 말 시작되는 본안소송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고 호주 언론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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