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 5㎝ 낮게 설치한 美시카고, 교통사고 유가족에게 37억원 보상

표지판 5㎝ 낮게 설치한 美시카고, 교통사고 유가족에게 37억원 보상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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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시 당국이 교통 표지판을 규정보다 불과 5㎝ 낮게 설치한 잘못을 이유로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325만 달러(약 37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24일(현지시간)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2006년 당시 4살이었던 마야 허시는 시카고의 링컨파크 동물원 인근 네거리에서 어머니, 오빠(6)와 함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단 멈춤’(STOP) 표지판을 무시하고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어머니와 오빠도 다쳤다.

사고 운전자 데이비드 로스(57)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번호판을 기억한 목격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하지만 로스는 사고 현장에서 ‘일단 멈춤’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뺑소니 혐의로 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옥중 사망했다.

허시의 부모는 “사고 현장의 ‘일단 멈춤’ 표지판이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었다.”며 시카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이면도로 곳곳에 ‘일단 멈춤’ 표지판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시 당국의 조사 결과 ‘일단 멈춤’ 표지판이 규정 높이 2m보다 5㎝가량 낮게 설치돼 있었다. 또 횡단보도도 색깔이 지워져 제대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카고 시 법무팀 레슬리 달링은 “시카고 시는 교차로에서부터 9m 이내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은 ‘일단 멈춤’ 표지 앞 3.5m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주차된 차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인근 지역 주민 2명이 사고 이전 이 같은 문제점을 시에 지적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시카고 시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7-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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