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55세부터 승급 금지

日공무원 55세부터 승급 금지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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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급여인상 억제 7%대 삭감… 채용 40%↓

일본 공무원은 55세부터 승급이 금지된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인사원은 55세 이상 국가 공무원의 승급을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월급을 많이 받는 장기 근속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 마련과 소비세 인상에 따른 고통을 공직 사회가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신규 채용 축소와 공무원 월급 삭감 결정에 이어 나온 조치다.

일본 공무원은 근무 평점이 표준 이상(전체의 약 95%)인 경우 정년인 60세까지 원칙적으로 매년 승급한다. 인사원은 55세 이상 공무원과 민간 기업 회사원의 급여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거의 전원이 승급할 수 있는 현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55세 이상의 국가 공무원은 중앙 부처 산하기관의 관리직에 고용돼 수당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 급여가 민간 기업 회사원을 크게 웃돈다.

공무원과 민간 기업의 급여 격차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 벌어졌다.

민간 기업은 급여가 대폭 줄었지만 공무원 월급은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사원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2010년에 퇴직한 공무원과 민간 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조사한 결과 국가 공무원의 퇴직금(장래에 받을 연금 상승분 포함)은 약 2950만엔(약 4억 1000만원)으로 민간 기업 근로자보다 약 403만엔(약 5600만원) 많다.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급여를 2년간 7.8% 삭감하고, 내년도 국가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2009년과 비교해 40% 줄일 방침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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