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지분 30%까지 보유 확대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투자에 대한 통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28일 보도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QFII가 중국 본토시장에 1개 이상의 딜러를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본토의 은행 간 채권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QFII가 중국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했고 지금까지 QFII가 상장기업 지분을 2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증권감독위는 또 절차를 간소화해 QFII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지난 4월 QFII 한도를 3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지난 2002년 QFII 제도를 도입한 뒤 모두 172개 외국 투자자에 이 자격을 부여했다. QFII를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된 규모는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7-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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