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징역 3년으로” 佛도 성희롱과 전쟁

“최고 징역 3년으로” 佛도 성희롱과 전쟁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분명했던 기존법 폐기 두달만에

프랑스 의회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희롱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프랑스 법원이 기존의 성희롱 방지법이 불분명하고 여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한 지 두 달 만이다. 법을 폐지한 탓에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성희롱 관련 소송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성희롱을 정의하는 행위의 범위가 ‘위협적, 적대적, 모욕적인’ 행동으로 한층 확대됐다. 또 새 법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과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기존의 법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성희롱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데 비해 새로운 법은 성적 농담이 담긴 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1회적인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새 법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는 최고 징역 3년형과 최대 4만 5000유로(약 6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성희롱 방지법은 지난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 지난달 세실 뒤플로 국토주택장관이 의회 본회의장에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출석하자 이를 본 남성 의원들이 조롱과 야유를 보내는 일이 발생하면서 성희롱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크리스틴 토비라 법무장관은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이 성범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 조건을 규정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좀 더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2012-08-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