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음원 불법 파일공유자 정보공개”

獨 법원 “음원 불법 파일공유자 정보공개”

입력 2012-08-11 00:00
수정 2012-08-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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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으로 음악 파일을 올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독일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간) 독일의 최대 통신회사인 도이치텔레콤에 불법 음악 파일 업로더들의 이름과 주소를 경찰 등 사법 당국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의 싱어송라이터인 싸비어 나이두의 소속 음반회사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파일을 올린 업로더들이 상업 목적으로 대규모로 불법 행위를 하는지 음반회사들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며 음반 회사의 저작권에 힘을 실어줬다.

독일은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음악 파일 인터넷 공유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보여왔다.

법원은 그동안 음원 한 곡만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음반 제작사들이 이들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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