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돈세탁’ 英SC은행 벌금 3840억원

‘이란 돈세탁’ 英SC은행 벌금 3840억원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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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금융감독청 합의… 월가 퇴출위기 극적 모면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불법 금융거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DFS)에 3억 4000만 달러(약 384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DFS가 SC은행에 대해 이란과 불법 거래 의혹을 제기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금융감독 기관이 돈세탁 사건에 물린 벌금으로는 최대 규모다.

DFS는 지난 6일 SC은행이 이란 고객들과 10여년에 걸쳐 6만건 이상, 25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세탁을 하는 등 불법 거래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C은행은 1400억 달러만이 부적절한 거래로 드러났다고 반박하며,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보였다.

하지만 양측은 15일 뉴욕은행업 면허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자칫 미국에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SC은행이 막판 물밑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번 합의로 청문회는 취소됐다. SC은행은 합의에 따라 2년간 당국의 금융거래 감시를 받고, 뉴욕 사무실에 미국의 자금세탁법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회계감사관을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DFS와 SC은행 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법무부, 맨해튼지방검사국 등 나머지 4개 감독 기관의 조사는 계속될 방침이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2-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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