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부ㆍ성노예’ 용어 동시 사용”

美 “‘위안부ㆍ성노예’ 용어 동시 사용”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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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영토분쟁 ‘공동 해결’ 거듭 강조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여성들에 대해 ‘위안부(comfort women)’와 ‘성노예(sex slaves)’라는 용어를 동시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ㆍ일) 양국 정부에 대해 두 용어를 동시에(interchangeably) 사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때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때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면서 “그것은 특별히 이상할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문제를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고, 양자 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항상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3월 한국ㆍ미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에 대해 ‘강요된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고 표현하고 이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사적인 외교 및 장관들 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언급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표면화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및 외교 갈등에 대해 양국 입장을 동시에 감안하면서 ‘등거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눌런드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도 “이번 주 내내 이 문제를 얘기했다”면서 “우리의 두 동맹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이밖에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가 미국ㆍ일본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센카쿠 열도가 지난 1960년 체결된 미국ㆍ일본 안보조약 5조에 규정된 미국의 대일(對日) 방어 의무의 적용 범위라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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