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윗 열람은 사생활침해 아니다”

美법원 “트윗 열람은 사생활침해 아니다”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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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시위자 트위터 정보 제출’ 요구한 원심 유지

반(反)월가 시위 참가자의 트위터 계정 정보를 트위터 측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뉴욕 형사지법은 11일(현지시간) 반월가 시위 때 체포된 말콤 해리스의 트위터 계정 정보를 검찰이 볼 권리가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 계정에서 삭제된 글(트윗)등 관련 정보를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매슈 시아리노 판사는 트위터 측이 이번에도 관련 정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간주, 지난 2분기 동안의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법원이 트위터 측의 계속된 각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0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위터 사용자 게시글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표현의 자유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검찰은 “’공개적인 트윗’은 사용자는 물론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도 구글 등의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볼 수 있다”면서 계정 정보 열람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해리스의 삭제글 중에서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정 정보 제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위터 측은 비록 해리스의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됐더라도 헌법에 따라 시민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이 남긴 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가 된 해당 게시글이 삭제돼 더는 열람할 수 없는 만큼 계정 정보 제출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는 미국 정부의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679건이었으며 이 중 75%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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