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댄스는 예술 아니다…과세 당연”

“랩댄스는 예술 아니다…과세 당연”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인클럽에서 여자 댄서가 남자 손님의 무릎에 앉아 추는 랩댄스는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미국 뉴욕주 대법원이 23일 판결했다.

주도 올버니 외곽의 한 성인클럽이 랩댄스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 3으로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수 의견을 낸 법관들은 놀이공원, 스포츠 이벤트장과 같은 곳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성인클럽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예술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법관들은 주 법에는 “수준이 높은 댄스와 수준이 낮은 댄스”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소송은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 랩댄스와 마찬가지로 무대에서 세워놓은 기둥이 이용하는 폴(pole)댄스를 보러오는 손님들 입장료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클럽 측 변호사는 자신과 사건 의뢰 업주는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히고 “대법원 법관들이 우리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했는 데 일부만 그랬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인지 혹은 주 대법원의 지적대로 소홀했던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한 뉴욕주 당국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에 따라 랩댄스와 유사한 라이브 스트립쇼 등의 입장료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분명한 지침을 제시했다고 반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