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댄스는 예술 아니다…과세 당연”

“랩댄스는 예술 아니다…과세 당연”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인클럽에서 여자 댄서가 남자 손님의 무릎에 앉아 추는 랩댄스는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미국 뉴욕주 대법원이 23일 판결했다.

주도 올버니 외곽의 한 성인클럽이 랩댄스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 3으로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수 의견을 낸 법관들은 놀이공원, 스포츠 이벤트장과 같은 곳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성인클럽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예술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법관들은 주 법에는 “수준이 높은 댄스와 수준이 낮은 댄스”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소송은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 랩댄스와 마찬가지로 무대에서 세워놓은 기둥이 이용하는 폴(pole)댄스를 보러오는 손님들 입장료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클럽 측 변호사는 자신과 사건 의뢰 업주는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히고 “대법원 법관들이 우리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했는 데 일부만 그랬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인지 혹은 주 대법원의 지적대로 소홀했던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한 뉴욕주 당국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에 따라 랩댄스와 유사한 라이브 스트립쇼 등의 입장료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분명한 지침을 제시했다고 반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