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불허로 임신부 사망

낙태 불허로 임신부 사망

입력 2012-11-19 00:00
수정 2012-11-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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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 개정 요구 확산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희망한 임신부의 요구를 병원이 거절해 임신부가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낙태 금지법 개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수도 더블린의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 집무실 밖에서는 1만명의 시민들이 숨진 여성을 추모하며 낙태법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를 벌였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인도 출신 치과의사 사비타 할라파나바르(31)는 임신 17주차이던 지난달 21일 심한 요통을 호소하며 서부 골웨이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의사들은 유산이라며 태아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할라파나바르가 여러 차례 중절 수술을 희망했지만 병원 측은 태아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한 낙태 수술은 불법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할라파나바르는 자신이 힌두교 신자라는 점을 밝히며 재차 수술을 요구했으나 의료진은 “아일랜드는 천주교 국가라 낙태 금지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료진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중단된 지난달 24일 태아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패혈증에 걸린 할라파나바르는 4일 뒤인 28일 사망했다. 논란이 일자 아일랜드 정부는 조사에 착수했다.아일랜드에서 낙태 수술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1992년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정부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아일랜드와 인도 간 외교 갈등으로도 비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인도 주재 아일랜드 대사관 앞에서는 할라파나바르의 죽음을 ‘의료 살인’이라고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인도 외무부는 주아일랜드 인도 대사가 아일랜드 당국자와 만나 투명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2012-1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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