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ICJ조약 탈퇴에 日 긴장… 왜?

콜롬비아 ICJ조약 탈퇴에 日 긴장… 왜?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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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땐 판결 구속력 없어… ‘독도 단독제소’ 효과 우려

콜롬비아가 자국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반발해 보고타 조약에서 탈퇴하자 일본 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독도 문제의 ICJ 단독 제소 판단 여부를 차기정부에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콜롬비아의 사례로 ICJ에서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소규모 섬들의 영유권을 놓고 니카라과와 갈등을 빚어온 콜롬비아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ICJ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ICJ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보장하는 보고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ICJ는 서부 카리브해에 위치한 론카도르 등 7개 섬에 대해 콜롬비아의 영유권을 인정했지만 이들 섬 주변의 해상 경계선을 새롭게 설정하면서 니카라과의 영해 구역이 7만여㎢ 늘어나도록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단독 제소해도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힌 바 있어 독도 제소는 이번 콜롬비아의 경우와는 다르다. 하지만 ICJ가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에 부각돼 차기 정부에서도 ICJ 제소 카드를 활용하며 한국을 압박할 계획이던 일본이 당혹스럽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1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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