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원 훔친 죄’…日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120원 훔친 죄’…日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에서 한 60대 남성이 단돈 10엔(약 120원)을 훔친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법원은 20일 절도죄로 기소된 쓰루하라 마사후미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쓰루하라는 올해 초 일본 서부 와카야마현의 한 신사 봉헌함에서 10엔짜리 동전 하나를 훔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고, “동전을 가지고 장난을 쳤을 뿐”이라면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관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지만 “10엔일 뿐이지만 돈은 돈이다. 그의 범죄 책임이 가볍게 다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형법은 절도에 대해 최대 10년형 또는 50만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